보증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는데도, 입주 전에 월세를 또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주일, 선납 월세, 일할계산, 계약 종료 정산 등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금·보증금·선납금 차이 명확히 구분하자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지급하며, 전체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월세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계약 기간 동안 담보 역할을 하며, 종료 시 반환됩니다.
- 선납 월세: 일반적으로 다음 달분을 전월 말일에 선납하는 방식입니다. 예: 6월분은 5월 31일에 납부.
2. 6월 10일 입주인데, 6월 월세 70만 원을 또 내야 한다고?
이 경우 많은 세입자들이 “이미 계약금 냈는데 왜 또 내야 하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은 ‘보증금 일부’이며, 월세가 아닙니다.
- 월세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입니다.
- 6월 10일부터 입주하는 세입자는, 10일 이전에는 실거주하지 않으므로 일할계산이 필요합니다.
✔ 일할계산 예시 (6월 입주)
항목 | 금액 | 비고 |
---|---|---|
월세 | 700,000원 | 월 전체 기준 |
입주일 | 2024년 6월 10일 | 입주일부터 적용 |
거주일수 | 21일 | 6월 10일~6월 30일 |
일할계산 | 약 490,000원 | (700,000 ÷ 30일 × 21일) |
📌 정리: 입주일이 월 중간이면, 전체 월세가 아닌 ‘일할계산’ 월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관행과 달리 임대인이 전체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계약 종료일 정산: 2025년 6월 9일까지인데, 마지막 달은?
계약 종료일이 6월 9일이라면, 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치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전월 말일에 선납하는 구조에서는, 5월 31일에 6월 전체 월세(700,000원)를 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 종료 정산 적용 예시
- 월세: 700,000원
- 거주일: 9일 (6월 1일~9일)
- 일할계산: 약 210,000원
- 환불 또는 미청구되어야 할 금액: 약 490,000원
📌 팁: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일할계산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 전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 선납/후납 구조 명시 여부
- 입주일이 월 중간일 경우 일할계산 조항 유무
- 계약 종료 시 정산 규정 포함 여부
- 보증금과 계약금, 월세의 구분
- 임대인의 월세 납부 요구일 (관행상 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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