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상가 중개보수 기준과 실제 협상 사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 기준, 계산법, 협상 꿀팁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기준 (2025년 기준)
상가 임대차 계약은 주택과 달리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관행과 공인중개사협회 권장요율을 참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임대차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약 0.9% 수준
- 1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약 0.5~0.9%
- 10억 원 이상: 협의 가능 (보통 0.3~0.5%)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인 상가의 경우:
임대차 금액 = 5,000만 + (200만 × 100) = 2억 5,000만 원
중개수수료 요율 0.9% 적용 시,
중개보수 = 2억 5,000만 × 0.009 = 2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거나,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 중개수수료 협상 팁
최근 유튜브 채널 세종시 만땅부동산 TV에서는 “중개수수료 깎는 3가지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 ① 계약 전 복수 중개업소에 문의해 시세 확인
- ②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여부 확인 후 할인 요청
- ③ 공실 기간이 긴 상가의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
또한 부동산 시민교수 부티인은 “계약금 지급 전 중개수수료를 명확히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일반적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중도 퇴실 시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 보통 기존 임차인이 부담
- 임대인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 임대인이 부담
- 갱신 계약 시 → 중개인의 역할이 없으면 수수료 면제 가능
관련 사례는 김부장TV의 ‘계약만기전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상가 계약 시 중개수수료 외 주의할 점
상가 계약에서는 중개수수료 외에도 권리금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중개사는 권리금 거래를 도와주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BH의 영상(상가 권리금 수수료 vs 중개 수수료)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료는 법적 상한이 없으므로 사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상가 중개수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완료되어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면, 이후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수수료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해결사 쪼변 영상 참고)
Q2.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관련 쇼츠 보기)
결론: 2025년 상가 임대차 계약,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아닌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 여부, 권리금 수수료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 실행 가능한 액션 3가지
- 계약 전 복수 중개업소 비교 견적 받기
- 수수료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 계약 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 검색결과 보기에서 최신 사례를 참고하세요.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최신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